미 재무부·IRS, '소수인종 우대' 사립학교 면세 지위 박탈 규정 발표… 파장 및 전망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입학 행정과 장학금 지급, 각종 학교 프로그램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거나 인종 요소를 반영하는 사립학교의 연방 세법상 면세 지위(501(c)(3))를 박탈하겠다는 행정 규정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교들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법인세 면제와 더불어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학교 재정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강경 조치로, 미국 내 약 1만 8,000개 사립 교육기관의 재정 구조와 입시 행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 내용과 파장, 그리고 유학 및 교육 시장 전망을 분석합니다. 1. 미 재무부·IRS 신규 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에 발표된 IRS 세법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형태의 인종 기반 우대 및 차별 정책을 펼치는 사립학교의 면세 자격 박탈' 입니다. 규제 적용 대상: 초·중·고 사립학교, 종합대학교, 전문대학원 등 연방 세법 501(c)(3) 자격을 가진 약 1만 8,000개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 금지되는 행위: 입학 평가, 장학금 지급, 기금 대출, 체육 및 학내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근거로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정책. 제재 조치: 연방 법인세 면제 혜택 취소 및 해당 기관으로 유입되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자의 소득공제 혜택 박탈. 시행 예정 시기: 최종 규정 확정 후 2027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역차별을 방지하고 능력 중심(Merit-based)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정 소득 수준, 지리적 여건, 가문 내 최초 대학 진학 여부 등 인종 중립적인 다각화 지원 정책은 계속 허용됩니다. 2....